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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일 2010-12-1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4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9호('87.03.27)호로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승합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된 용산관 광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변경인가 처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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