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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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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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4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9호('87.03.27)호로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승합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된 용산관 광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변경인가 처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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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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