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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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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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1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9(1998.07.13)로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성북고시 제1998-101호(1998.7.28)로 지적승인된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시로 통지를 갈음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920-3795)에 비치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16일 성 북 구 청 장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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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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