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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 월롱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