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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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02-2171-25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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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8호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76-104호(1976.7.14.)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88-5 일대 장교구역 제4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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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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