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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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02-6361-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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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 1.9)로 서울중계2지구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종전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된 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1996.1.9 결정된 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에 대하여 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함 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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