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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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0-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02-2289-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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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10 - 57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4호(2010.11.4)로 결정된 도봉구 쌍문동 380-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16. 도 봉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공공청사)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공부상 면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면적을 일치하기 위한 단순면적 정정과 전기공급설비와 공공청사의 고시된 면적과 일치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 조정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조서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공공청사)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2) 및 부동산관리과(☏2289-145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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