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0-5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12-16 문의처 02-2289-180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10 - 57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4호(2010.11.4)로 결정된 도봉구 쌍문동 380-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16.

 

도 봉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공공청사)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공부상 면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면적을 일치하기 위한 단순면적 정정과 전기공급설비와 공공청사의 고시된 면적과 일치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 조정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쌍문동 380-5일대

6,624

감)367

6,257

77.12.21

·공부상 면적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 일치

·고시된 면적으로 경미한 선형변경

공공청사

공공청사

6,179

-

6,179

10.11.4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공공청사)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2) 및 부동산관리과(☏2289-145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9-18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