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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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02-920-3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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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97번지 일대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2-138호(2002.12.09)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성 북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조서
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920-365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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