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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인 북광산IC(광장:교통광장 4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도로과)와 장성군청(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