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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12-16 문의처 02-2199-736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4)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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