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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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02-2199-736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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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4)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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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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