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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