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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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경로당 설치사업 / 26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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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5-399호(1985.09.17.)로 최초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지설:경로당)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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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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