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촌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1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10-12-14 | 문의처 | 031-389-256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안양시 고시 제2010 - 124호
고 시 1.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면 : 따로붙임 (게재생략) 다. 시행지침 : 따로붙임 (게재생략). 끝. 2010. 12. 14. 안 양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