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 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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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14 | 문의처 | 031481237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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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0- 87호 고 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5-399호(1985.09.17.)로 최초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경로당)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14.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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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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