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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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0-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국 도시창조과 | ||
| 고시일 | 2010-12-14 | 문의처 | 031-345-348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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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10 - 76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2. 14 의 왕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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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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