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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년도 2015년 문경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중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1항 별표1」에 따라 시장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2.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