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1개 파일 더보기
경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