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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오산시청 신도시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