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75호
인천 삼산(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6호('04.12.27),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61호('10.09.13)에 의한 지구지정 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삼산(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포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032-440-4673),부평구청 도시재생과(전화:032-509-6924),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032-890-53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