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사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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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10-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10-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수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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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중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제334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군수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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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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