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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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10-6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10-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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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농어촌 정비법]제101조 규정 및 같은법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마을정비계획(변경)내용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지형도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도서는 고창군 농업진흥과(063-560-2324)와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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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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