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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10-334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2010-12-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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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1조 규정 및 같은법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따라 마을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마을정비계획(변경)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지형도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고창군 농업진흥과(063-560-2324)와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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