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괴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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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10-10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고시일 | 2010-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괴산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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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658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체육시설)에 대하 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 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결 정(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지형도면은 별도 작 성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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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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