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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