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수월암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3.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