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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도시계획시설(유원지:운동시설:화랑도체험장)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