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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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13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0-12-10 | 문의처 | 043-251-3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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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10- 139호 청원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407-9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자원화(액비)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10. 청 원 군 수 1.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 결정사유서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청원군 도시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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