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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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14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0-12-10 | 문의처 | 043-251-3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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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10- 141호 청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상정리 일원에 추진예정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사항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기간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2. 10. 청 원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사유 ○ 청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시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지역, 관리지역내에 대하여 ○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선의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 필요함. 나. 제한지역 :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상정리 일원 다. 제한면적
라. 제한기간 (변경) - 1차 제한지역(2.381㎢) : 2005.12.19 ~ 2010.12.18 - 2차 제한지역(0.965㎢) : 당초 2008.04.19 ~ 도시개발구역 지정시까지(3년이내) 변경 2008.04.19 ~ 2010.12.18 - 변경사유 :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난하고 1차 제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010.12.18. 해제됨에 따라 2차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동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제한기간을 변경코자 함. 마.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재축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기 건축허가(신고포함) 사항의 변경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가설건축물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의 규모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함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내 ○ 신규 편입지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시작일(2008. 4. 12) 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2차 제한지역에 한함) 사.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3. 관련도서를 청원군 도시과(☏043-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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