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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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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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고시 제2009-67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및 신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 가 제한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12월 0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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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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