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8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고시일 | 2010-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둔촌동211번지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8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0-74호(2010.11.11)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 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480-1395)에 비치하 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9일 강 동 구 청 장2010년 12월 0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