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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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7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고시일 | 2010-12-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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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73호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2010.2.25)로 결정된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2010.11.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0년 12월 9일 종 로 구 청 장2010년 12월 0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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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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