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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