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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 지적도면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