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제2청사 고시 제2010-5127호(2010.7.5)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봉암리 일원에 수도권북구 내륙물류기지설치를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고시하며 토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