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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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52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세교리 산4번지 일원 축구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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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원 조성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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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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