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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지적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충청남도 태안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