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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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09 | 문의처 | 02-2670-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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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고시 제2010-63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0번지 일대 획지계획(자발적 공동건축)에 대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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