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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정정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8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0-12-09 문의처 820-981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0 - 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9.

 

동 작 구 청 장

 

1. 정정사유 및 내용

가. 정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서울시고시 제
2010-180호(2010.5.13)로 변경결정된 노량진근린공원의 기정면적 및 변경 후 면적이
 
 착오로 인해 잘못 산정되었기 이를 정정하고자 함

나. 정정내용

       - 관련고시 : 서울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서울시고시 제2010-180호(2010. 5.13)

       - 정정사항 : 기정면적 378,337㎡ → 408,857㎡

                              변경 후 면적 380,793㎡ → 411,313㎡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정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정정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공원명)

기 정

변 경

변경 후

정 정

공 원

근 린

공 원

상도동 335-194

번지 일대

408,857

증)

2,456

411,313

1940.

3. 12

노량진

3. 관계도면 : 생략

4. 열람장소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820-9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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