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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8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일 2010-12-09 문의처 2127-458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10(1978.1.18)호로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60(1978. 2. 28)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답십리동498~답십리동492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09.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답십리동 528번지 도로 종점 가각 부분은 주변 답십리동528-1(대지) 및 498-7(대지)에 둘러쌓인 형태의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으로 현지 지형여건 및 도로기능에 적합하도록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0

국지

도로

910

답십리동498

답십리동492

일반

도로

-

‘78.1.18

 

변경

소로

 

 

10

국지

도로

910

답십리동498

답십리동492

일반

도로

-

-

도로모퉁이변 조정

◦ 변경사유 :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 모퉁이변 조정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2) 및 토목과(☏2127-4406)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27-4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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