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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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8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고시일 | 2010-12-09 | 문의처 | 2127-4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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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10(1978.1.18)호로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60(1978. 2. 28)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답십리동498~답십리동492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09.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답십리동 528번지 도로 종점 가각 부분은 주변 답십리동528-1(대지) 및 498-7(대지)에 둘러쌓인 형태의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으로 현지 지형여건 및 도로기능에 적합하도록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 변경사유 :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 모퉁이변 조정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2) 및 토목과(☏2127-4406)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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