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산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