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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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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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1987.2.17.)로 최초 결정 되고, 용산구 고시 제1997-44호(1997.8.20.)로 변경 결정 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용 산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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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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