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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에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