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당정 대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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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07 | 문의처 | 390-05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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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0 - 72호 고 시 1. 군포시 고시 제2010-14(2010.3.24)호로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0-50(2010.9.8)호로 변경 결정된 당정 대영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적확정 분할을 위한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 대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2. 7. 군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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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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