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6호(2008.12.8)로 기 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옹진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440-4615)와 옹진군 도시개발과(전화:899-28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