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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진군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