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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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10-1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10-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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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하며, 관계서류 사본은 전주시청 도시과 및 완산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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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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