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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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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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94호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최초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 -183호(2 009.5.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25호(2010.04. 19)로 사업시행인 가된 우리구 관내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2010년 12월 0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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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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