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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9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일 2010-12-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94호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최초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 -183호(2 009.5.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25호(2010.04. 19)로 사업시행인 가된 우리구 관내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0년 12월 0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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