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이 재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