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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301-2번지 일원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23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물류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