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398호
고 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03.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 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경기도고시 제2009-186(2009.05.18)호, 제2010-365(2010.11.22)호에 의함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61,217,696 |
- |
461,217,696 |
100.00 |
|
|
도
시
지
역 |
소 계 |
81,136,000 |
- |
81,136,000 |
17.60 |
|
|
주거지역 |
소 계 |
5,767,931 |
감) 22,772 |
5,790,703 |
1.24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754,691 |
증) 83,728 |
2,838,419 |
0.6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87,917 |
감) 4,257 |
1,683,660 |
0.3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49,460 |
- |
749,460 |
0.16 |
|
|
준주거지역 |
575,863 |
감) 56,699 |
519,164 |
0.11 |
|
|
상업지역 |
소 계 |
540,570 |
증) 85,749 |
626,319 |
0.14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540,570 |
증) 85,749 |
626,319 |
0.14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업지역 |
소 계 |
1,698,261 |
증) 37,100 |
1,735,361 |
0.39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696,730 |
증) 37,100 |
1,733,830 |
0.39 |
|
|
준공업지역 |
1,531 |
- |
1,531 |
0.01 |
|
|
녹지지역 |
소 계 |
73,129,238 |
감) 145,621 |
72,983,617 |
15.83 |
|
|
보전녹지지역 |
5,954,453 |
감) 201,326 |
5,753,127 |
1.25 |
|
|
생산녹지지역 |
23,351,809 |
감) 524,177 |
22,827,632 |
4.95 |
|
|
자연녹지지역 |
43,822,976 |
증) 579,882 |
44,402,858 |
9.63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216,301,954 |
- |
216,301,954 |
46.89 |
|
|
보전관리지역 |
64,622,295 |
- |
64,622,295 |
14.01 |
|
|
생산관리지역 |
29,761,679 |
- |
29,761,679 |
6.45 |
|
|
계획관리지역 |
121,917,980 |
- |
121,917,980 |
26.43 |
|
|
농림지역 |
163,779,742 |
- |
163,779,742 |
35.51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금회)
※ 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경기도고시 제2009-186(2009.05.18)호에 의함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81,136,000 |
- |
81,136,000 |
100.0 |
|
|
도
시
지
역 |
소 계 |
81,136,000 |
- |
81,136,000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5,767,931 |
감) 22,772 |
5,790,703 |
7.13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754,691 |
증) 83,728 |
2,838,419 |
3.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87,917 |
감) 4,257 |
1,683,660 |
2.0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49,460 |
- |
749,460 |
0.92 |
|
|
준주거지역 |
575,863 |
감) 56,699 |
519,164 |
0.64 |
|
|
상업지역 |
소 계 |
540,570 |
증) 85,749 |
626,319 |
0.77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540,570 |
증) 85,749 |
626,319 |
0.77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업지역 |
소 계 |
1,698,261 |
증) 37,100 |
1,735,361 |
2.15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696,730 |
증) 37,100 |
1,733,830 |
2.14 |
|
|
준공업지역 |
1,531 |
- |
1,531 |
0.01 |
|
|
녹지지역 |
소 계 |
73,129,238 |
감) 145,621 |
72,983,617 |
89.95 |
|
|
보전녹지지역 |
5,954,453 |
감) 201,326 |
5,753,127 |
7.09 |
|
|
생산녹지지역 |
23,351,809 |
감) 524,177 |
22,827,632 |
28.13 |
|
|
자연녹지지역 |
43,822,976 |
증) 579,882 |
44,402,858 |
54.73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 주거지역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 |
증포동
181-4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5,325 |
200%이하 |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
2 |
부발읍 무촌리
225-18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6,965 |
200%이하 |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
3 |
중리동
50-9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5,292 |
200%이하 |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
4 |
창전동
458-4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5,152 |
400%이하 |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5 |
관고동
199-10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765 |
250%이하 |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
6 |
사음동
25-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939 |
200%이하 |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 |
|
7 |
관고동
215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7,005 |
250%이하 |
현황과 불합리한 종합의료시설의 용도지역 현실화 |
- 상업지역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8 |
관고동
12-4 일원 |
제1종,제2종,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25,123 |
900%이하 |
중리천로를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
|
9 |
중리동
252 일원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8,652 |
900%이하 |
중리천로를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
|
10 |
중리동
462 일원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51,974 |
900%이하 |
이천종합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
- 공업지역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1 |
대월면 대흥리
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37,100 |
300%이하 |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 녹지지역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2 |
신둔면 수남리
산29 일원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8,750 |
100%이하 |
보전산지의 기능이 약해진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13 |
장호원읍 진암리
산108-39 일원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808 |
100%이하 |
보전산지의 기능이 약해진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14 |
신둔면 소정리
152-1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5,809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5 |
신둔면 소정리
189-5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6,948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16 |
신둔면 소정리
208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5,812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17 |
송정동
285-1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12,111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18 |
송정동
100-17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5,994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19 |
증일동 135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77,894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0 |
호법면 유산리
126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15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1 |
호법면 유산리
131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6,249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2 |
대월면 사동리
17-5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82,447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3 |
장호원읍 진암리
389-9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4,009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4 |
장호원읍 진암리
374-2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5,355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5 |
장호원읍 진암리
511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2,534 |
100%이하 |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6 |
율현동 380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7,000 |
100%이하 |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27 |
장호원읍 진암리
528-49 일원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79,592 |
100%이하 |
일부 기개발지를 포함하여 보전녹지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
28 |
호법면 유산리
800-11 일원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1,033 |
100%이하 |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
29 |
장호원읍 진암리
산77-10 일원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0,143 |
100%이하 |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 |
- |
- |
증)2,196,053 |
2,196,053 |
|
|
1 |
부악
도시자연공원구역 |
창전동 산9-1 일원 |
- |
증) 759,252 |
759,252 |
|
|
2 |
해룡
도시자연공원구역 |
고담동 산60 일원 |
- |
증)1,436,801 |
1,436,801 |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신설 |
1 |
창전동
산9-1 일원 |
759,252 |
∘기존 부악도시자연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
|
신설 |
2 |
고담동
산60 일원 |
1,436,801 |
∘기존 해룡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공원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지역 일부 제외(71,519㎡)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0 |
사 음1 |
사음동
25-1 일원 |
- |
증) 10,939 |
10,939 |
|
|
|
11 |
중 리1 |
중리동
50-9번지 일원 |
- |
증) 45,292 |
45,292 |
|
|
|
12 |
중 리2 |
중리동
87번지 일원 |
- |
증) 860,859 |
860,859 |
|
|
|
13 |
증 포3 |
증포동
402번지 일원 |
- |
증) 387,777 |
387,777 |
|
|
|
14 |
증 포4 |
증포동
116번지 일원 |
- |
증) 152,393 |
152,393 |
|
|
|
15 |
창 전 |
창전동
458-4번지 일원 |
- |
증) 15,152 |
15,152 |
|
|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6 |
무 촌2 |
부발읍 무촌리
488번지 일원 |
- |
증) 140,388 |
140,388 |
|
|
|
17 |
무 촌3 |
부발읍 무촌리
459번지 일원 |
- |
증) 60,799 |
60,799 |
|
|
|
18 |
부 발 |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 |
- |
증) 351,428 |
351,428 |
|
|
|
19 |
장호원 |
장호원읍장호원리
산19-3번지 일원 |
- |
증) 115,242 |
115,242 |
|
|
|
20 |
오 남 |
장호원읍오남리
27번지 일원 |
- |
증) 48,657 |
48,657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
신설 |
10 |
사음동
25-1번지 일원 |
10,939 |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
신설 |
11 |
중리동
50-9번지 일원 |
45,292 |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
신설 |
12 |
중리동
87번지 일원 |
860,859 |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
신설 |
13 |
증포동
402번지 일원 |
387,777 |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
신설 |
14 |
증포동
116번지 일원 |
152,393 |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
신설 |
15 |
창전동
458-4번지 일원 |
15,152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
신설 |
16 |
부발읍 무촌리
488번지 일원 |
140,388 |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
신설 |
17 |
부발읍 무촌리
459번지 일원 |
60,799 |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
신설 |
18 |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 |
351,428 |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
신설 |
19 |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9-3번지 일원 |
115,242 |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
신설 |
20 |
장호원읍 오남리
27번지 일원 |
48,657 |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8 |
오 천 |
마장면 오천리
270-23 일원 |
574,800 |
증) 365,443 |
940,243 |
‘97.01.09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변경 |
8 |
마장면 오천리
270-23 일원 |
574,800
⟶ 940,243
증) 365,443 |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6 |
진암 |
근린공원 |
진암리
산32-3 일원 |
237,500 |
- |
237,500 |
‘76.12.07 |
|
|
변경 |
6 |
진암 |
근린공원 |
진암리
산32-3 일원 |
237,500 |
감)18,850 |
218,650 |
|
|
|
폐지 |
- |
설봉 |
도시자연
공원 |
관고동
산60-4 일원 |
1,644,940 |
감)1,644,940 |
- |
‘76.12.07 |
근린공원으로 변경 |
|
신설 |
7 |
설봉 |
근린공원 |
관고동
산60-4 일원 |
- |
증)1,644,940 |
1,644,940 |
|
|
|
폐지 |
- |
부악 |
도시자연
공원 |
창전동
산9-1 일원 |
930,730 |
감)930,730 |
- |
‘76.12.07 |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
|
신설 |
8 |
부악 |
근린공원 |
관고동
산7-1 일원 |
- |
증)169,915 |
169,915 |
|
|
|
폐지 |
- |
해룡 |
도시자연
공원 |
고담동
산60 일원 |
1,508,320 |
증)1,508,320 |
- |
‘03.04.19 |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6 |
진암근린공원 |
∘근린공원 변경
∘면적 : 감)18,850㎡ |
∘진암공원내 우화농장지역은 녹지가 훼손되어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원일부를 폐지, 공원경계변경기준(근린공원면적의 10%, 5만㎡미만) |
|
- |
설봉도시자연공원 |
∘폐지 |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변경 |
|
7 |
설봉근린공원 |
∘신설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변경)
∘면적 : 1,644,940㎡ |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
|
- |
부악도시자연공원 |
∘폐지 |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변경
∘비닐하우스로 사용되는 등 공원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지역 일부 제척 |
|
8 |
부악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변경
∘면적 : 169,915㎡ |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
|
- |
해룡도시자연공원 |
∘폐지 |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원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지역 제척 |
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바.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과(☎031-644-24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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