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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15 이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15 이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398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역개발국 도시과
고시일 2010-12-03 문의처 644-2479
열람장소
사업명 이천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0-398호

고              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03.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 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경기도고시 제2009-186(2009.05.18)호, 제2010-365(2010.11.22)호에 의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61,217,696

-

461,217,696

100.00

 

도

시

지

역

소 계

81,136,000

-

81,136,000

17.60

 

주거지역

소 계

5,767,931

감) 22,772

5,790,703

1.2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754,691

증) 83,728

2,838,419

0.61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7,917

감) 4,257

1,683,660

0.36

 

제3종일반주거지역

749,460

-

749,460

0.16

 

준주거지역

575,863

감) 56,699

519,164

0.11

 

상업지역

소 계

540,570

증) 85,749

626,319

0.1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540,570

증) 85,749

626,319

0.1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698,261

증) 37,100

1,735,361

0.39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696,730

증) 37,100

1,733,830

0.39

 

준공업지역

1,531

-

1,531

0.01

 

녹지지역

소 계

73,129,238

감) 145,621

72,983,617

15.83

 

보전녹지지역

5,954,453

감) 201,326

5,753,127

1.25

 

생산녹지지역

23,351,809

감) 524,177

22,827,632

4.95

 

자연녹지지역

43,822,976

증) 579,882

44,402,858

9.63

 

관

리

지

역

소 계

216,301,954

-

216,301,954

46.89

 

보전관리지역

64,622,295

-

64,622,295

14.01

 

생산관리지역

29,761,679

-

29,761,679

6.45

 

계획관리지역

121,917,980

-

121,917,980

26.43

 

농림지역

163,779,742

-

163,779,742

35.51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금회)

 ※ 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경기도고시 제2009-186(2009.05.18)호에 의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1,136,000

-

81,136,000

100.0

 

도

시

지

역

소 계

81,136,000

-

81,136,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5,767,931

감) 22,772

5,790,703

7.13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754,691

증) 83,728

2,838,419

3.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7,917

감) 4,257

1,683,660

2.07

 

제3종일반주거지역

749,460

-

749,460

0.92

 

준주거지역

575,863

감) 56,699

519,164

0.64

 

상업지역

소 계

540,570

증) 85,749

626,319

0.77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540,570

증) 85,749

626,319

0.77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698,261

증) 37,100

1,735,361

2.1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696,730

증) 37,100

1,733,830

2.14

 

준공업지역

1,531

-

1,531

0.01

 

녹지지역

소 계

73,129,238

감) 145,621

72,983,617

89.95

 

보전녹지지역

5,954,453

감) 201,326

5,753,127

7.09

 

생산녹지지역

23,351,809

감) 524,177

22,827,632

28.13

 

자연녹지지역

43,822,976

증) 579,882

44,402,858

54.73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 주거지역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증포동

181-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5,325

200%이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2

부발읍 무촌리

225-18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6,965

200%이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3

중리동

50-9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292

200%이하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4

창전동

458-4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152

400%이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5

관고동

199-10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765

250%이하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6

사음동

25-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939

200%이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

7

관고동

215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005

250%이하

현황과 불합리한 종합의료시설의 용도지역 현실화


  - 상업지역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8

관고동

12-4 일원

제1종,제2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5,123

900%이하

중리천로를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9

중리동

252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8,652

900%이하

중리천로를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10

중리동

462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51,974

900%이하

이천종합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 공업지역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1

대월면 대흥리

1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37,100

300%이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녹지지역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2

신둔면 수남리

산29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8,750

100%이하

보전산지의 기능이 약해진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13

장호원읍 진암리

산108-39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808

100%이하

보전산지의 기능이 약해진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14

신둔면 소정리

152-1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5,809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5

신둔면 소정리

189-5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6,948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16

신둔면 소정리

208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5,812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17

송정동

285-1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2,111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18

송정동

100-17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994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19

증일동 135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7,894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0

호법면 유산리

126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15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1

호법면 유산리

131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6,249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2

대월면 사동리

17-5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2,447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3

장호원읍 진암리

389-9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4,009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4

장호원읍 진암리

374-2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5,355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5

장호원읍 진암리

511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534

100%이하

농업생산기능이 약해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6

율현동 380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000

100%이하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7

장호원읍 진암리

528-49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9,592

100%이하

일부 기개발지를 포함하여 보전녹지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28

호법면 유산리

800-11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033

100%이하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29

장호원읍 진암리

산77-10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0,143

100%이하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증)2,196,053

2,196,053

 

1

부악

도시자연공원구역

창전동 산9-1 일원

-

증)  759,252

759,252

 

2

해룡

도시자연공원구역

고담동 산60 일원

-

증)1,436,801

1,436,801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1

창전동

산9-1 일원

759,252

∘기존 부악도시자연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신설

2

고담동

산60 일원

1,436,801

∘기존 해룡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공원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지역 일부 제외(71,519㎡)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0

사 음1

사음동

25-1 일원

-

증)  10,939

10,939

 

 

11

중 리1

중리동

50-9번지 일원

-

증)  45,292

45,292

 

 

12

중 리2

중리동

87번지 일원

-

증) 860,859

860,859

 

 

13

증 포3

증포동

402번지 일원

-

증) 387,777

387,777

 

 

14

증 포4

증포동

116번지 일원

-

증) 152,393

152,393

 

 

15

창 전

창전동

458-4번지 일원

-

증) 15,152

15,152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6

무 촌2

부발읍 무촌리

488번지 일원

-

증) 140,388

140,388

 

 

17

무 촌3

부발읍 무촌리

459번지 일원

-

증) 60,799

60,799

 

 

18

부 발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

-

증) 351,428

351,428

 

 

19

장호원

장호원읍장호원리

산19-3번지 일원

-

증) 115,242

115,242

 

 

20

오 남

장호원읍오남리

27번지 일원

-

증) 48,657

48,65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10

사음동

25-1번지 일원

10,939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신설

11

중리동

50-9번지 일원

45,292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신설

12

중리동

87번지 일원

860,859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신설

13

증포동

402번지 일원

387,777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신설

14

증포동

116번지 일원

152,393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신설

15

창전동

458-4번지 일원

15,15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신설

16

부발읍 무촌리

488번지 일원

140,388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신설

17

부발읍 무촌리

459번지 일원

60,799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신설

18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

351,428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신설

19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9-3번지 일원

115,242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신설

20

장호원읍 오남리

27번지 일원

48,657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가화예상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8

오 천

마장면 오천리

270-23 일원

574,800

증) 365,443

940,243

‘97.01.09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8

마장면 오천리

270-23 일원

574,800

⟶ 940,243

증) 365,443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진암

근린공원

 진암리

산32-3 일원

237,500

-

237,500

‘76.12.07

 

변경

6

진암

근린공원

진암리

산32-3 일원

237,500 

감)18,850

218,650 

 

 

폐지

-

설봉

도시자연

공원

관고동

산60-4 일원

1,644,940 

감)1,644,940 

-

‘76.12.07

근린공원으로 변경

신설

7

설봉

근린공원

관고동

산60-4 일원

-

증)1,644,940 

1,644,940 

 

 

폐지

-

부악

도시자연

공원

창전동

산9-1 일원

930,730 

감)930,730

-

‘76.12.07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신설

8

부악

근린공원

관고동

산7-1 일원

-

증)169,915

169,915

 

 

폐지

-

해룡

도시자연

공원

고담동

산60 일원

1,508,320

증)1,508,320

-

‘03.04.19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진암근린공원

∘근린공원 변경

∘면적 : 감)18,850㎡

∘진암공원내 우화농장지역은 녹지가 훼손되어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원일부를 폐지, 공원경계변경기준(근린공원면적의 10%, 5만㎡미만)

-

설봉도시자연공원

∘폐지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변경

7

설봉근린공원

∘신설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변경)

∘면적 : 1,644,940㎡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

부악도시자연공원

∘폐지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변경

∘비닐하우스로 사용되는 등 공원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지역 일부 제척

8

부악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변경

∘면적 : 169,915㎡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

해룡도시자연공원

∘폐지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원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지역 제척



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바.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과(☎031-644-24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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