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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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9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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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92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9-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 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3396-5782)및 토지관리과(3396-59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2일 중 구 청 장2010년 12월 0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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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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